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C아파트 후문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를 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9세)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