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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50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D주유소 방면에서 E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C아파트 방면에서 좌측 F아파트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G(여, 10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와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의 아버지가 2020. 7. 12.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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