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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8 2019고단125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토지 등의 소유자이고, C는 피고인의 위 토지와 바로 인접한 D 토지 등의 소유자인데, 피고인이 지적도상 C의 소유인 D에 포함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상호 갈등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2014. 3.경부터 2016. 2.까지 C 소유의 임야에서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재판 과정에서 E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C가 위 형사판결을 기초로 하여 2018. 10. 2.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8. 10. 31.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청구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C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우려되자, 민사재판의 근거자료가 되는 위 형사사건의 증인이었던 E을 압박하고자 E을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17 인천강화경찰서에서 ‘피고소인 E이 2017. 9. 19.경 인천 강화군 D 토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석등 중 본체 부분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8. 12. 9.경 고소인 자격으로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앞서 피고소인 E이 위 D 토지에서 작업 중 피고인 소유의 석등을 건드려 파손하였는데, 그 후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깨진 석등 본체를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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