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 3.부터 현재까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주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 합자회사의 대표자(무한책임사원)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경 경북 영덕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계좌(E)의 법인자금 3,900,000원을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처 F 명의 D은행 계좌(G)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4,395,000원을 위 F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쌍방의 주장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까지 회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인들이 C 합자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여한 가수금 피고인은 2013. 1.을 기준으로 390,000,000원의 가수금이 존재하였고, 현재 350,000,000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에 관한 원금 및 이자(월 1%)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검사는, 피고인 주장과 같은 가수금이 일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2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그와 같은 가수금은 모두 소멸하였고,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 이후 피고인이 가수금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모두 횡령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1) 피고인이 그 사용내역을 소명해야 할 금액은 총 1,567,800,775원이다.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