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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0 2017고단14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 3.부터 현재까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주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 합자회사의 대표자(무한책임사원)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경 경북 영덕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계좌(E)의 법인자금 3,900,000원을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처 F 명의 D은행 계좌(G)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4,395,000원을 위 F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쌍방의 주장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까지 회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인들이 C 합자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여한 가수금 피고인은 2013. 1.을 기준으로 390,000,000원의 가수금이 존재하였고, 현재 350,000,000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에 관한 원금 및 이자(월 1%)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검사는, 피고인 주장과 같은 가수금이 일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2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그와 같은 가수금은 모두 소멸하였고,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 이후 피고인이 가수금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모두 횡령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1) 피고인이 그 사용내역을 소명해야 할 금액은 총 1,567,800,775원이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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