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3. 14. 경부터 2012. 9. 30. 경까지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 사원으로 경리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8.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사실은 480만 원 상당의 가수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수금이 있는 것처럼 가수금 계정 원장에 허위로 기재해 놓은 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이천시 신둔면 원적 로 441에 있는 신 둔 농협 도 암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480만 원을 인출한 후 사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15.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80,600,000원을 사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고소인과 고소 대리인의 수사기관 진술 및 금융거래 내역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