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노1762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3. 14. 경부터 2012. 9. 30. 경까지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 사원으로 경리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8.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사실은 480만 원 상당의 가수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수금이 있는 것처럼 가수금 계정 원장에 허위로 기재해 놓은 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이천시 신둔면 원적 로 441에 있는 신 둔 농협 도 암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480만 원을 인출한 후 사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15.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80,600,000원을 사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고소인과 고소 대리인의 수사기관 진술 및 금융거래 내역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