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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8 2018고단16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2. 13.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법인 통장(D은행 E), 대표이사 F 명의의 통장(D은행 G, H)을 관리하며 회계 및 입출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216,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계좌이체한 후 그 무렵 제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회사자금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 유류대금을 회사자금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2,412,57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2. 1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주식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F으로부터 복사기 대금 결제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D은행 신용카드 1장(K)을 교부받은 후, 복사기 대금 결제를 마쳐 카드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납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0.경 제주시에 있는 ‘L’에서 식사를 하고 22,000원을 결제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3,438,450원을 결제하여 횡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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