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21 2016고단1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통영시 B에 있는 C 아파트 8 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수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 일명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에 사용됨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초범 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