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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누34003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심 판결 이후 당심 소송계속 중에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 인가고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실효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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