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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6 2015누42116
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3쪽 제11행, 제5쪽 제5행 및 제8행의 각 ‘원고’를 ‘원고들’로 고친다.

제4쪽 제11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제4호(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제5호(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1조는 총회 소집에 있어서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총회의 개최일인 2012. 10. 27.로부터 1개월 전인 2012. 9. 26. 24:00까지는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총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들 등이 기재된 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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