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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4.3.선고 2009구합73 판결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2009구합73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1. Al (77년생, 여)

2. A2 (58년생, 남)

3. A3 (56년생, 남)

4. A4 (39년생, 남)

5. A5 (55년생, 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영

피고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박기득

변론종결

2009. 3. 13.

판결선고

2009. 4. 3.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07. 10. 22. 한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10. 22. 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2008. 12. 30.자 청구취지정정 및 청구원인추가 신청서에는 예비적 청구취지가 "피고가 2007. 10. 22.에 한 관리처분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위적 청구취지 및 추가하는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가 2007. 10. 22. 한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북구 일원 36,002㎡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05. 11. 8.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07. 5. 4. 위 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7. 5. 16.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의 안내 및 분양공고를 한 다음(2007. 6. 25. 분양연장공고가 있었다), 그 무렵부터 2007. 7. 14.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다. 피고는 2007. 10. 22.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161명 중 106명(서면 동의자 95명 포함)의 찬성(반대 5명)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여 원안대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2008. 2. 1. 위 북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고, 2008. 2. 6.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6,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총회의 결의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고, 위와 같은 하자 있는 결의에 의하여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1) 피고는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안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조합원별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에 관한 감정평가액과 조합원별 추가부담금의 규모'에 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총회결의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징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총회결의에도 관리처분계획의 필수적 부분인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에 관한 감정평가액과 조합원별 추가부담금의 규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07. 5. 4.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07. 5. 16. 조합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분양신청에 따른 안내문'을 보냈다. "8.개략적인부담금내역:「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관련규정에의하면사 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의 토지 등을 감정평가 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본 조합은 감정평가의뢰 준비 중에 있고 분양예정의 토지 또는 건축시설(아 파트등)의 가격과 도급공사비 등 총사업비 그리고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개인별 부담금 내역을 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구역 내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 사업시행과정에서 소요되는 도급공사비를 포함한 제반사업비, 분양예정의 토지 또는 건축시설의 총 추산액등이 정해진 후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당해 조합원께서 분양받으실 건축시설(아파트등)의 가격과 종전의 토지 등의 가격과의 차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 또한 피고는 2007. 5. 16.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분양공고를 하였다. 『 10.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 조합원의 개략적인 부담금의 내역은 도시및주거환 경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 · 종후 자산의 평가가 이루어진 후 관리처분계획에 의거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후 이 사건 총회의 개최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개 별적으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에 관한 감정평가액과 조합원별 추가부담금의 규모'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

(3) 피고가 이 사건 총회 참가자에게 배포한 관리처분계획총회 회의자료에는 '분양 설계 및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관리처분계획 기준(안)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 현황과 관련하여 분양대상자별 평가액이 아닌 총 평가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분양대상자별 분양기준가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분양기준 가액은 분양대상자별 종전토지 등의 평가액에다가 비례율(추정비례율 = 약 126.0956)을 곱한 액수로 한다"는 일반적인 기준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도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기준가액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비사업비의 부과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기준만이 기재되어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총회 다음날인 2007. 11. 23. 비로소 조합원들에게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에 관한 감정평가액과 조합원별 추가부담금의 규모'에 관하여 개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관리처분계획은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기 전에는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아무런 법률상의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후 인가처분이 있게 되면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나 만약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당초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정함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된다는 점에서, 총회의 결의로 일응 관리처분계획이 성립되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법률상의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으로 확정되는 것은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은 때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다투는 항고소송의 경우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그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5일이 경과한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그 때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은 2008. 2. 6.인데, 그 후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 5. 20.에서야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이 사건 소는 2008. 5. 20. 부산지방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제기되었다가 2009. 1. 9. 같은 법원 행정부로 재배당되 었다)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제소기간을 지나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합원별 부담금은 분양신청이 완료된 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자, 청산대상자, 평형배정 등이 결정되어야 비로소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는 단계에서 조합원들에게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만을 통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피고 조합 정관(을10호증) 제44조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에서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취지는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하여금 분양신청을 앞둔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개발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가에 의한 현금으로 청산받고 재개발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절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분양신청 안내 및 분양공고를 하면서 조합원별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고지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도정법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분양신청 절차에 기초하여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아래 나항과 같은 위법이 있는 점까지 종합하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다.

(나)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도정법 제48조 제1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되어야 할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은 그 인가·고시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 권리를 분양받을 권리 또는 청산금지급청구권으로 변환시키고 이전고시에 따라 그 정한 대로 권리관계가 실현되는 등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관리처분계획에는 위와 같은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한 위 각 사항들이 반드시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다항의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규정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미리 조합원들에게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조합원별 추가부담금의 규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미리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자 조합원들의 주된 관심사항인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 등에 관한 감정평가액과 조합원별 추가부담금의 규모 등을 고지하여,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자신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총회의 개최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총회 참가자에게 배포한 관리처분계획 기준(안)에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총 감정평가액, 비례율의 산정내역과 분양기준가액의 일반적 산정방식, 부담금의 일반적 산정방식 등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 등에 관한 감정평가액과 조합원별 추가부담금의 규모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피고는 위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 등에 관한 감정평가액과 조합원별 추가부담금의 규모 등을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총회의 개최 이전에 조합원들로부터 서면동의서를 징구하였고, 위와 같이 징구된 서면동의서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점(찬성 106명 중 서면 동의자가 95명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총회 다음날 비로소 조합원들에게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 등에 관한 감정평가액과 조합원별 추가부담금의 규모에 관하여 개별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즉,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자 조합원들의 주된 관심사항인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 등에 관한 감정평가액과 조합원별 추가부담금의 규모 등에 관한 정보가 피고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전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총회결의 중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부분은,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측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도정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내용들 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리처분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하자는 그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내용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무효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7. 10. 23.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계획안 공람공고와 함께 개별 종전 자산가 및 부담금내역을 통지하였고, 30일간의 공람기간동안 이의신청기간을 두어 분양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고지된 개략적인 부담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므로, 당시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이 고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가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한 후 분양계약 체결로 나아갔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설령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판사

재판장판사문형배

판사문성준

판사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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