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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29 2018노309
살인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찌르기는 하였으나, 만취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자상의 형태,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3)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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