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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378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졸 피 뎀 등의 약물과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 또는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인 D는 피고 인의 폭행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위 폭행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택시기사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처음에는 폭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자 팔로 뿌리치면서 저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다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목 울대 부위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에 관한 약을 복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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