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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7 2019고단33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19. 4. 2.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오피스텔인 C D호, E호, F호, G호 등 4개 호실에서 성매매 여성인 H(여, 32세)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서 ‘I’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예약제로 운영하여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코스에 따라 현금 13만 원~32만 원을 지급 받고 성매매 여성에게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의 각 자필진술서

1. D호 촬영사진, F호 촬영사진, G호 촬영사진, E호 촬영사진

1. I 성매매 광고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 및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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