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L은 1979. 6. 2. 의정부시 C 임야 71,823㎡ 지상에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및 우사 142.5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였고, 1995. 10.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은 1995. 10. 12. 같은 해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E은 D의 사망 후인 2008. 10. 15. 2007. 7. 17.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는 2009. 5. 18.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C 임야 71,823㎡는 2000. 3. 31. C 임야 25,777㎡(이하, ‘분할 후 C 임야‘라고 한다), F 임야 28,195㎡, I 임야 13,194㎡ 및 J 임야 4,657㎡로 분할되었고, 대한민국은 2001. 11. 12. F 임야 28,195㎡에 관하여 2001. 11. 8.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건물은 그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C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및 우사 142.58㎡”로 표시되어 있으나, G의 수리증축에 따라 현재는 그 면적이 155㎡에 이르게 되었다.
마. 이 사건 건물은 위 다.
항의 토지 분할에 따라 분할 후 C 및 F 양 지상에 걸쳐 자리잡게 되었는바, 이 사건 건물 중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30㎡는 분할 후 C 지상에, 같은 감정도 표시 1, 6, 7,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5㎡는 F 지상에 각 위치하여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위 선내 (ㄱ) 부분 130㎡를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 바. 한편, G는 1980. 2.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사용하다가, 2008. 7. 10.경 H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