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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6 2018고단245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B은 C(2019. 1. 23. 사망)와 함께 전주시 완산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구입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받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사용하겠다고 속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후 그 보증금을 다른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C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5. 11. 13.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이에 설정되어 있는 G조합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상황을 우려하는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불하면 G조합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2,500만 원 중 7,500만 원만의 채무만 남기고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나머지 채무는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일부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C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해 12. 5. C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2. 18. A 명의의 계좌로 1억 500만 원을, 2016. 1. 29. A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C와 함께 H로부터 매수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A 명의로 마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C와 위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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