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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3 2014고단355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1. 6. 4.경 피해자 H에게 A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I오피스텔 1506호’를, 임대차기간 2011. 8. 1.부터 1년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1. 10. 30.경 피해자 J에게 K 소유의 ‘수원시 L 오피스텔 102동 817호’를, 보증금 9,0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이 오피스텔은 사실상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책임지고 보증금을 반환하고 대출금 이자도 문제없이 납부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의 취지 및 이 사건의 쟁점 임대차계약 이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견 민사상의 채권, 채무관계에 관하여,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들은 모두, 아무런 돈 없이 오피스텔을 구매한 소유자가 이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매수대금 등을 치르고, 이후 오피스텔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결국 오피스텔이 경매절차에 의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과정에서, 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에게 밀려 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내용으로,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B이 피담보채무에 관한 이자가 제대로 납입되지 않아 결국 경매절차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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