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4년에, 피고인 D를 벌금 5...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B는 2011. 8.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2. 8.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40】 피고인 B는 건축업자, 피고인 C는 부동산개발회사인 경기 양평군 M 소재 N측량설계사무소 대표, 피고인 A는 피고인 C 운영의 위 N측량설계사무소 직원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배임) 피고인 B는 전원주택 개발을 위하여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한 경기 양평군 O, P, Q, R 및 피고인 C가 구입하고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S, T 합계 6필지 임야 32,943㎡(이하 ‘본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2011. 2. 18.경 피고인 C와 사이에 매매대금 8억 원에 본건 임야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2011. 2. 18. 계약금 3,000만 원, 2011. 2. 25. 중도금 1억 원, 2011. 3. 15. 잔금 6억 7,000만 원 각 지급)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인 2011. 2. 18.경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을 인수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U를 알게 되어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2011. 2. 28.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모인 자리에서 매수인을 피해자로 변경하는 매매계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중도금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당시 계약 특약사항에 피고인 C와 피고인 A 측에서 본건 임야에 있던 묘지 이전, 도로부지 사용, 기존에 설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