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3. 1. 24.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의 남편인 C이 원고의 남편인 D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제1심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하였다), 피고 명의로 된 각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C에게 피고 명의로 각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 C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 개인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여 자백하였는데, 이는 차용금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떠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가 피고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차용금의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거나 피고 명의로 된 각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C이 위와 같은 자백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주장도 상계로 인해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848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52만 원(= 1,500만 원 - 84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4.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남편인 C이 원고의 남편 D에게 2014.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