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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7 2013가합507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27.부터 2013. 6.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5.경 당시 C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던 원고에게, “C자동차공업사를 주식회사 D자동차공업사라는 법인으로 바꾸어 동업을 하자. 내가 80,000,000원을 투자하고 당신은 C자동차공업사의 기계류와 공구 등 시설일체를 제공하며, 직함은 내가 대표이사를 하고 당신이 부사장을 하며, 이익분배는 50 대 50으로 하고, 1개월마다 이익분배를 하기로 하자. 사업자를 법인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야 하고 C자동차공업사를 폐업하고 주식회사 D자동차공업사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C자동차공업사의 명의자인 E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4통, 주민등록등본 4통이 필요하니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나.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그 무렵 원고 소유의 시설물 14종(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양도받고, 2005. 5. 25. C자동차공업사의 사업자명의자인 원고의 처 E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4통, 주민등록등본 4통을 교부받은 후, 2005. 5. 26. C자동차공업사를 폐업한 다음 법인이 아닌 피고 단독 명의의 D공업사로 사업자등록을 마쳐 시가 130,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시설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는 2006.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같은 법원 2006고단1691호), 같은 법원은 2007. 4. 19.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같은 법원 2007노799호), 같은 법원은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7.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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