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호텔(현 E호텔) 앞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동생을 통하여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 안면이 있는 피해자 F(39세)로부터 대출알선의 부탁을 받고 그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2011. 4. 15.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22길 143에 있는 동대구농협 봉덕지점 앞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G) 1개, 이와 연결된 보안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서류 등을 교부받았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통장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돈이 필요하자 인터넷상에서 작업대출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을 매입한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등을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을 의뢰받고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농협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던 중, 2011. 4. 중순 내지 말경 대구 일원에서 작업대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1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여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부분을 횡령하고, 농협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부분을 횡령함과 동시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