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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6 2015나1309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경 자신의 친구인 B로부터 “SM3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타고 다니던 아반떼 차량을 미처 폐차하지 못하여 SM3 차량을 등록할 수가 없다. 명의만 빌려주면 네 명의로 SM3 등록한 후 10일 뒤에 내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B에게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농협 통장을 교부하였다.

나. B는 2014. 1. 27. 피고 명의로 C SM3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원고와 원금 1,150만 원, 대출기간은 36개월, 대출 이율은 연 21.4%, 연체이자율은 연 29%로 정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B가 지정한 차량 판매자에게 1,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B는 2016. 5. 12.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고합67), B가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B로부터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제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히 체결된 것이다.

설령 피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진다.

나. 판단 1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 피고가 B에게 차량 명의의 일시 등록을 위하여 피고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교부한 사실, B는 자신이 피고인 것처럼 행세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 밖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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