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8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18: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1동주민센터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감전지하철역 쪽에서 주례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