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21:47 경 울산 남구 화합로 219 중리 사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학 성교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위 사거리에 이르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 히 하여 적색 신호에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 남, 40세) 운전의 무등록 하야 부사 GSX-1300R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오른쪽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피해자 C을 기타 두개골바닥의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업무상과 실 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