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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278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15:00 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 303호 법정에 위 법원 2015 고단 1947호 C, D에 대한 사기 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 증인의 E과 F의 주식은 실제 증인의 주식이 아니라 명의 신탁 받은 주식이지요” 라는 질문에 “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F 10,383 주, E 30,400 주가 증인의 실제 주식인가요” 라는 질문에 “ 어디까지 제 것인지 곤란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 것이 맞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그래서 증인이 명의 신탁 받은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 아니요 ”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 명의만 빌려준 주식 임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의 주식은 피고인의 친형인 G이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G에게 위 주식에 대한 명의 만을 빌려 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 2015 고단 1947호 사건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주식으로 알고 있었고 알고 있는 대로 증언하였으므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더라도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 C 등 사이의 분쟁 경위, 내용 및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E과 F의 주식은 실제 피고인의 주식이 아니라 G로부터 명의 신탁 받은 주식이라는 객관적 사실 역시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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