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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2 2015고단8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0. 23: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호텔 지하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 시비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신고내용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H이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H에게 그 사실을 설명하고 그를 연행하려 하자, “내가 전라도 놈인데 너희들 죽이뿐다, 너희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데 벌금 있다고 사람을 데리고 가려하느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21. 00:15경부터 01:00경까지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된 후 다른 경찰관 4명과 위 H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새끼야 너는 몇 살이냐,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새끼가 넌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담배를 피겠다며 밖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을 휘두르려 하는 등 심하게 반항하여 보호장구인 수갑을 착용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너는 죽인다, 야이 개새끼야 죽어라, 피도 안 마른 새끼, 내가 너 목을 따버린다 씨벌놈아,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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