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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21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7. 피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2,3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6. 5. 17.부터 2016. 11. 3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순번 지급일 금원(원) 순번 지급일 금원(원) 1 2016. 6. 15. 29,694,500 9 2016. 10. 17. 220,000,000 2 2016. 6. 15. 14,305,500 10 2016. 10. 17. 55,000,000 3 2016. 7. 15. 209,000,000 11 2016. 11. 15. 385,000,000 4 2016. 7. 15. 49,500,000 12 2016. 11. 15. 165,000,000 5 2016. 8. 16. 209,000,000 13 2016. 12. 15. 379,500,000 6 2016. 8. 16. 33,000,000 14 2016. 12. 15. 115,500,000 7 2016. 9. 19. 253,000,000 15 2017. 1. 16. 363,000,000 8 2016. 9. 19. 44,000,000 합계 2,524,500,000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1. 29. 공사대금을 181,500,000원 증액하여 총 공사대금을 2,524,500,000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2017. 2. 28.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6. 6. 15.부터 2017. 1. 16.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52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2. 13. 공사대금을 132,000,000원 증액하여 총 공사대금을 2,656,500,000원으로 변경하는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7. 2. 15. 원고에게 증액된 공사대금 1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3. 15. 공사대금을 8,679,000원 증액하여 총 공사대금을 2,665,179,000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2017. 3.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3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7. 3. 15. 원고에게 증액된 공사대금으로 8,697,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17. 3. 16. 원고로부터 초과지급한 18,000원을 환급받았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7. 3. 31. 공사대금을 44,396,000원 증액하여 총 공사대금을 2,709,575,000원으로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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