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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8가합22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2019. 6. 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공사업, 석재가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8. 2. 말경 대구 중구 C 외 2필지 지상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석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8. 3. 1.부터 2018. 5. 30.까지, 공사대금을 24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8. 5. 30. 공사기간을 2018. 3. 1.부터 2018. 8. 31.까지, 공사대금을 275,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8. 6. 18. 대구 동구 E 외 6필지 지상 ‘F’ 신축공사 중 석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8. 6. 19.부터 2018. 8. 31.까지, 공사대금을 165,00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8. 11. 22. 추가공사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192,500,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2공사계약에 따른 석공사를 모두 완공하였고, 피고로부터, ① 이 사건 제1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2018. 6. 1. 50,000,000원, 2018. 6. 25. 50,000,000원, 2018. 7. 4. 20,000,000원, 2018. 8. 13. 60,000,000원, 2018. 9. 22. 5,000,000원, 2018. 12. 13. 10,000,000원, 2018. 12. 14. 10,000,000원 합계 205,000,000원을, ② 이 사건 제2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2018. 7. 4. 30,000,000원, 2018. 7. 21. 30,000,000원, 2018. 8. 31.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의 공사대금 275,000,000원 중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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