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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3 2018가단117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5,02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2020. 11.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5. 피고와 김포시 C에 있는 B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을 6,60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6. 4. 1.부터 2016. 10.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0. 31. 공사금액을 7,051,000,000원, 공사기간을 2016. 4. 1.부터 2016. 12. 30.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 및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2. 30. 이전에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2017. 1. 3.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2017. 3. 13. 이 사건 건물에 중2층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고 원고와 공사기간을 2017. 4. 8.까지, 총 공사대금을 7,142,600,000원으로 변경하는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추가공사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균열, 누수, 물고임이 발생하자 2017. 7. 7.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7. 7. 31.까지 하자를 보수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는 2018. 5. 30. D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였다.

마. D공제조합의 기술사, 원고 측, 피고 측의 입회하에 2018. 8. 1. 현장 실사를 하였고, D공제조합이 실보수비용을 63,247,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하자보수비용이 피고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지붕층 우레탄을 보수하면서 부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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