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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20 2018고단1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06:10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우회로 182에 있는 안양대교 주차장으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만안로 399에 있는 안양교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신호등을 들이받고 기어를 주행상태로 둔 채 그대로 잠들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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