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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5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8.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7. 05:28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체육공원로 399에 있는 부산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2009년도에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닌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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