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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10573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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