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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15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1. 27. 경 주식회사 D과 경북 칠곡군 E 일대에서 진행 중이 던 ‘F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의 토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토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D과 공사대금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2014. 5. 초순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F 토지 구획 정리조합 사무실 앞에서 카니발 차량 등으로 사무실 출입문을 막아 조합 사무실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를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업무 방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유치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유치권의 행사로서 정당 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유치권의 행사였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그 성립 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 한 피해자 조합의 위 사무실은 위 D의 공사현장 부지 밖에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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