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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31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남, 62세) 의 동네 후배이고, 소아마비로 인해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5:15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식당 옆 조립식 건물 인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 똥 다리 ’라고 부르며 “ 여기 왜 왔냐

”며 무시하자 화가 나 상호 말다툼을 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에서 약 40m 거리에 세워 둔 자기 소유의 G 아반 떼 승용차로 가 운전석 옆 보조 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낚시 칼( 일명 ‘ 사 발기’, 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5cm) 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F 식당에 들어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식당에 들어와 피고인의 목을 움켜잡고 손날로 목을 치자 소지하고 있던 위 낚시 칼을 꺼 내 오른손에 움켜잡고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찌르고, 재차 가슴 부위를 1회 더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1. 16:36 경 구미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흉 복부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사망 진단서, 피해자 D 부검 감정서

1. 검증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진술내용, 범행과정 및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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