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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5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 이장이고, 피해자 D(49 세) 은 E 아파트 1차 비상대책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15:40 경 경북 칠곡군 E1 차 아파트 관리 사무실 내에서 취학 통지서 배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녹음 파일 CD에 수록된 음성

1. 상해진단서

1. H 안과의원, I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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