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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147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에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위 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2019. 3. 13.에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 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4.경 전라북도 무주군 C에 있는 D 장례식장에서, 亡 E의 장례식에 찾아가 ‘B조합장 A’ 명의가 기재된 봉투에 위 조합의 경비로 마련한 부의금 10만 원을 넣어 亡 E의 부친인 위 조합 조합원 F 등 유족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부의봉투 사본

1. 조합명의 봉투

1. 지급회의서

1. 부의금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9호,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범행으로, 혼탁한 조합장 선거를 바로잡기 위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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