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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02 2019고단170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이하 ‘위 B조합’이라 함)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위 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다.

1. 조합장 등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위반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조합원 D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위 B조합 경비로 부의금 200,000원을 제공하면서 그 봉투에 ‘B조합’이라고만 기재하고, 그 부의금이 위 B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0회에 걸쳐 합계 22,500,000원의 축의ㆍ부의금을 조합경비로 제공하면서 그 축의ㆍ부의금이 위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아니하였다.

2. 기부행위 금지 위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가.

E단체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6. 8. 28.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236-14 후포항에서 개최된 E단체 단합회에 참석하여 조합원인 회장 F, G 등 조합원 26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E단체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장인 조합원 F을 비롯하여 선거인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E단체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H단체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7. 7. 18.경 울산 동구 일산동 905 대왕암에서 개최된 H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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