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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2고단97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2013고단2957호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역중개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이사이다.

1. 명태 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E(57세)으로부터 명태수입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러시아산 명태를 수입하여 주거나 수입되지 않는 경우 그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4.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주)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에게 미화 50,000달러(한화 54,685,000원)를 보증금 명목으로 주면 러시아산 명태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래가 성사되지 않거나 거래가 종료되면 이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50,000달러를 (주)D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가자미 수입대금 편취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노란 가자미 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러시아 회사인 H 사로 송금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노란 가자미를 수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7.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미화 3,120달러를 러시아 회사인 H 사로 송금해주면 위 1항의 보증금 미화 50,000달러 중 30,000달러를 돌려주는 대신에 노란 가자미 24톤을 수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란 가자미 24톤의 대금 미화 33,120달러 중 30,000달러를 공제한 3,120달러(한화 3,391,533원)를 러시아의 H사로 송금케 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

3. 가자미 수입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1. 8. 1. 피해자에게 위 1항의 명태 보증금 미화 50,000달러와 2항의 가자미 수입대금 미화 3,120달러의 합계금인 53,120달러 중 일부인 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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