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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09 2014고단27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 소재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문산 방향에서 금촌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18세)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골반비구의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각 진단서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이 인정되는 점, ②CD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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