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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1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대구 지법 서부지원 2015. 1. 29. 선고 공무집행 방해 등 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2. 6. 판결 확정 그 외 동종 전과 : 공무집행 방해 (2013 년) 벌 금 300만 원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10. 12. 22:40 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 상에서 C 모닝 승용차를 1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0. 13. 00:30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3길 33에 있는 관악 경찰서 교통 조사계 입구에서 음주 단속을 당한 것에 화가 나 그 곳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창 1 장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13만원 상당의 공용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 공시 송달절차) 구 형 : 징역 2년 선고 형 : 징역 1년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 종),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감경 사유 : 자백( 수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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