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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9.2.10.선고 2008가단9975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08가단9975 배당이의

원고

농협중앙회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도

피고

1.강●●

2. 고○○

3. 공◎◎

4 . 김

5

6박미

7. 이 ■

8. 전△△

9 . 정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률구조공단

담당변호사 엄욱

변론종결

2009. 1. 13 .

판결선고

2009. 2. 10 .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제주지방법원 2006타경20667, 2007타경5429(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4.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강●●에 대한 배당액 금 10,640,690원, 피고 고○○에 대한 배당액 금 4,323,030원, 피고 공◎◎에 대한 배 당액 금 12,239,260원, 피고 김소에 대한 배당액 금 7,008,630원, 피고 문◆◆에 대 한 배당액 금 12,477,160원, 피고 박□□에 대한 배당액 금 11,803,450원 , 피고 이 에 대한 배당액 금 800,000원 , 피고 전△△에 대한 배당액 금 1,800,000원, 피고 정▲▲에 대한 배당액 금 6,675,340원을 각 금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481,656,690원을 금 549,424,250원으로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지방법원 2006타경20667, 2007타경5429( 중 복 )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4. 18.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여 피 고들에게 각 배당된 별지 1 채권 목록 기재 배당금출급채권을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 ( 소관 제주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각 통지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협중앙회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만 한다)는 2004. 12. 17. 주식회사 소

(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한다)에게 금 5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만한다)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 임의경매의 진행과 배당표의 작성

(1) 농협중앙회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고♤♤에 의하여 제주지방법원 2006타경 20667호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소외 회사가 2007. 2. 5. 이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제주지방법원 2007타경5429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 2007. 4. 12 .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 고♤♤과 농협중앙회에 의한 제주지방법원 2006타경20667, 2007타경5429( 중 복) 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만 한다)에서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피고들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한 결과, 위 금원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피고 강●●에 대하여 금 10,640,690원, 피고 고○○에 대하여 금 4,323,030원, 피고 공◎◎에 대하여 금 12,239,260원, 피고 김소에 대하여 금 7,008,630원, 피고 문◆◆에 대하여 금 12,477,160원, 피고 박□□에 대하여 금 11,803,450원, 피고 이■에 대하여 금 800,000 원, 피고 전△△에 대하여 금 1,800,000원, 피고 정▲▲에 대하여 금 6,675,340원이 각 배당되는 배당표( 이하 ' 이 사건 배당표'라고만 한다)가 2008. 4. 18. 작성되었다.

다. 원고의 채권 양수 · 근저당권의 취득과 경매절차의 불참가

(1)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7. 6. 15. 농협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다음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유동화 자산의 양수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농협중앙회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참조2)).

(2)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전혀 참가하지 않아 위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액이 채권양도인인 농협중앙회 앞으로 배당되는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2008. 4. 18. 열린 배당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위 배당기일에 참석한 농협중앙회 가 피고들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 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6호증의 2,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제출한 체불임금확인서는 실제의 피고들의 임금을 반영한 것이 아닌 허위의 문서이고, 달리 피고들의 임금채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바, 피 고들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경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 판단,

무릇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배당표에 대한 실체법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이의를 한 적이 없는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한 자는 원고가 아닌 농협중앙회이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었음에 도 전혀 참가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3 .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제출한 체불임금확인서는 실제의 피고들의 임금을 반영한 것이 아닌 허위의 문서이고, 달리 피고들의 임금채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은 허위라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표에 기하여 배당금출급채권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 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과연 피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9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17, 갑 13호증의 1 내지 9, 갑 14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고 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피고 문◆◆의 일부 본 인신문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원고의 손해에 의하여 피고들이 이득을 얻었음이 법률적으로 설 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당해 배당절차에서 애초부터 배당받을 수 없었던 것이므로 배당으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바,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절 차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었음에도 참가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 피고들에게 배당을 한다고 하 더라도 원고에게 배당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 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계정.

주석

1) 농협중앙회는 같은 달 19. 소외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한 채권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그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 위와 같은 경우로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경우로 이 경우에

는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배당이의의 소가 인정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 그러나 원고 스스로 경매절

차에 참가할 수 있음에도 참가하지 않은 이 사건은 위 대법원판결과 사안을 달리한다.

4)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아니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나(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

68427 판결 참조), 이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경매절

차에 전혀 참가하지 경우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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