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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3. 14. 선고 2006나5671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최용근외 5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4(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제산외 2인)

변론종결

2007. 2.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타경19487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 8.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금 110,000,000원을 금 77,333,306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금 90,000,000원,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금 200,000,000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금 24,705,069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금 4,888,510원을 각 0원으로, 원고 1(대법원 판결의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201,917,808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을 금 141,342,465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7, 14호증의 각 1, 2, 갑 제5, 6, 8, 13, 15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4. 4. 소외 1 소유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지번 1 생략) 대 1015.6㎡,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619.6㎡ 및 위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4.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나. 2002. 10. 1.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3.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타경19487호 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집행법원은 2003. 7. 25. 원고들에게, 원고들 명의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 원인 및 액수를,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배당요구의 종기인 2003. 9. 29.까지 신고할 것과 아울러, 담보가등기인 경우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니 그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라는 취지를 기재한 최고서를 원고들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각 발송하였고, 원고 2에 대하여는 2003. 8. 6. 송달되었으나 원고 1에 대하여는 송달이 불능되자, 같은 달 7. 위 최고서를 원고 1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2004. 2. 4.로 연기하고, 2003. 12. 다시 원고 1에게 채권신고의 최고서를 등기부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위 최고서는 2003. 12. 8.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다.

마. 원고들은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2004. 2. 9. 351,666,660원(원금채권 250,000,000원과 2003. 4. 3.부터 2004. 2. 7.까지 10개월 5일간 월 4%의 지연이자 101,666,660원의 합계)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다시 2005. 4.경 원금 17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3. 7.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48%의 지연이자를 구하는 취지의 배당요구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위 경매절차의 진행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2004. 6. 23. 소외 2에게 금 5,503,838,000원에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은 2005. 8. 24. 위 매각대금 5,503,838,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7,487,597원을 합한 5,521,325,597원에서 집행비용 18,886,99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5,502,438,607원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함에 있어, 원고들이 배당요구종기까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하 ‘가담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을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배당에서 제외하고 원고들보다 후순위 채권자들인 피고 1에게 110,000,000원을, 피고 2에게 90,000,000원을, 피고 3에게 200,000,000원을,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24,705,069원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4,888,510원 등을 각 배당하였다.

사.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05. 8.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3. 4. 4. 소외 1에게 금 170,000,000원을 변제기 2003. 7. 10., 연체이율 월 4%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담보가등기권자인바,

가담법 제16조 제1항 은,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이자 기타의 부수채권을 포함한다)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3항 은 “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된다. 이 경우 최고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원고 1에 대한 송달이 불능되었으면 공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이러한 공고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 1의 채권신고는 적법하고,

가담법 제16조 제1항 이 신고기한을 둔 취지는 경매절차에서 잉여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판단에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이른바 ‘실권효’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경매신청서에 나타난 채권금액 및 부동산의 가액에 비추어 경매비용 등에 대한 잉여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고, 근저당권자의 경우 배당기일까지 채권신고를 하면 배당을 받는데 가등기담보권도 담보물권으로서 근저당권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가등기담보권자도 배당기일까지 채권신고를 하였다면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담법 제16조 제2항 은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제1항 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담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담보가등기권자도 민사집행법 제26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88조 제1항 에서 정한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하고,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채권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동산임의경매 집행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는 2004. 2. 4.인데, 원고들이 그 후인 2004. 2. 9.에 이르러서야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바 없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 원고 1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적법한 권리신고의 최고를 받지 못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원고의 배당요구는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위 원고에 대한 권리신고의 최고가 적법한가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건대, 집행법원이 원고 1에게 권리행사의 최고서를 위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 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당요구의 종기 고지에 관한 재판예규인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2004. 8. 24. 재판예규 제97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은,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여야 하는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대한 고지는 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절차의 획일성, 신속성 및 안정성을 감안한 위 관련 규정 및 민사집행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대한 배당요구 종기의 고지는 경매기록에 표시된 채권자의 주소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함으로써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에 배치되는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함종식 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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