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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8. 16. 선고 2016가단5051074 판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의 배당이의는 부적법함[각하]
제목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의 배당이의는 부적법함

요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의 배당이의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2016가단5051074

원고

김○○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8. 1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경1040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3.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4,798,788원을 238,798,78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정AA 및 차BB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경10401호로 개시된 임의경매 절차에서 법원은 2016. 3. 3.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919,560,956원에 관하여, 압류권자(당해세)인 ○○시 ○○구에 13,309,890원(= 3,090,140원 + 10,219,750원),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CC은행의 양수인 EE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651,452,278원을 배당한 후, 나머지 254,798,788원은 이를 모두 압류권자(비당해세)인 피고(○○세무서)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2015. 3. 24. 위 정AA, 차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3,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5. 3. 26.부터 2017. 3.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5. 3. 26.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친 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경매 절차의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하여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일인 2015. 9. 21.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여 배당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민사집행법 제148조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라 정하고 있는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위 제2호가 정한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그 채권이 공법상의 것인지 사법상의 것인지, 일반 채권인지 아니면 우선권 있는 채권인지,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포함하는 것이나,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의 배당이의는 부적법한 것인데,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사정으로 위 경매절차에서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처럼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원고에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는 것이어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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