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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20 2011고합31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316』

1. 피고인과 C, D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C, E은 2011. 9. 21. 12:0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E의 모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E이 주방문을 열고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및 C을 들어오게 한 후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0,000원 상당의 42인치 LG TV를 C이 운전하는 H 브로엄 승용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I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I은 2011. 9. 26. 04:00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영운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H 브로엄 승용차를 발견하고 E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자동차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합9』

3. 피고인과 K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K은 2013. 11. 05. 06:00경 인천 남동구 L 앞 도로에서, 문이 열려있는 자동차 안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열려진 자동차를 찾기 위하여 자동차 손잡이를 만지면서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M 소유의 N 쏘렌토 승용차의 문이 잠겨져있지 않고 차 안에 스마트키가 있음을 발견하고는,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시가 2,5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승용차를 절취하고,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000원과 시가 미상의 캐논 카메라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C,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J,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2014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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