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2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7. 19. 21:00경 영주시 D 1층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41세)이 열쇠를 꽂아 놓은 채로 주차해 놓은 G 시티플러스 적색 110씨씨 오토바이를 C이 발견하고, C이 오토바이 열쇠를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13. 7. 20. 19:00경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한 키를 꽂아 시동을 걸어 운행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2013. 7. 21. 05:0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7. 21. 05:00경 영주시 H 아파트 맞은편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남, 56세) 소유 J 그랜저 승용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차량 내 서류가방 속에 들어 있던 현금12만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현금카드 1매, 보안카드 1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K, L 명의의 농협통장 각 1매,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반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7. 21. 05:49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7. 21. 05:49경 영주시 M에 있는 N편의점내 현금인출기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I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0만원씩 2회에 걸쳐 피해자인 현금인출기 관리자 의사에 반하여 합계 6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 도난 오토바이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