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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1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 00:10경 인천 서구 가정로 333-1 신현치안센터 앞에서 112신고('택시기사를 손님이 폭행한다')를 접수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 등을 받자 이를 무시한 채 위 경찰관 낭심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낭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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