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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28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20:45경 인천 연수구 B, 203동 203호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형이 폭행한다”는 피고인의 친동생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가 위 D에게 피해 내용을 물어보고 고소 등의 절차를 안내하자, "나가라, 씹새끼야,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 외 폭행 관련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한 폭행의 방법횟수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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