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21:4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입구에서 ‘술취한 사람이 취해서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꺼져라 죽여버린다, 임마”라고 욕설을 하며 일어났으나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고 넘어졌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 조치를 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재차 넘어져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부축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무릎으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관의 바디캠 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