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은 피고인을 찾아와 2015년산 대추의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500만 원 중 300만 원만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기 어려워 위 돈을 수령한 후 E과 갈등관계에 있던 조합장에게 200만 원을 적게 수령하였다는 보고를 차마 하지 못하고 자신의 책상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었던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불법영득의사와 관련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은 2015년에 판매한 대추의 하자와 관련하여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에게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연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② 이에 따라 C조합은 2016. 11. 7.경 E에게 대추 매입금액을 지급하면서 50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손실보상금 중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③ 한편 E은 2017. 11. 8. 피고인에게 남은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감액해 달라고 하면서 300만 원을 건넨 사실, ④ E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C조합에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지 않자, 2018. 11.경 피고인 등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실, ⑤ 피고인은 2019. 3. 26. E에게 3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손실보상금의 지급경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손실보상금을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당초 정한 손실보상금에 미달되는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