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1)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 소유의 3억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16억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약 7억 원 상당을 인출하였으나, 대표이사 해임결의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됨에 따라 대표이사 지위를 소급적으로 회복하여 인출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대표이사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금원을 회사의 준비금으로 별도의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던바, 이는 보관방법의 변경에 불과하여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 8.부터 2014. 7. 8.까지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및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5.경 피해자 회사의 다른 대표이사인 E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 와 연결된 통장 및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음을 이유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받아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회사 자금을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