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부터 2014. 6. 29. 까지는 논산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2014. 6. 30.부터 현재까지 는 논산시 E에서 ‘F’ 라는 상호로 농 자재 온실 ㆍ 부직포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G, H은 충남 서천군에서 하우스 시설을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다.
농림 수산식품 부는 2012년부터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민들이 하우스 시설에 다 겹 보온 커튼을 설치하면서 총 사업비 중 50%( 이하 ‘ 자 부담금’ 이라 함 )를 지급할 경우, 나머지 50%를 국비, 도비, 시 ㆍ 군비 등으로 보조해 주는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G, H과, G, H이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을 일부만 부담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마치 G, H 이 자 부담금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 금융거래 내역서, 허위 견적서 등을 만들어 피해자 서천군으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G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2. 11. 경 충남 서천군 I 3,036㎡에 있는 위 G의 사업장에서, 자 부담금 중 3,000,000원만 G이 부담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과 공모하여 총 사업비 45,540,000원( 보조 금 22,770,000원, 자 부담금 22,770,000원) 중 자 부담금 22,770,000원을 G이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 금융거래 내역서 와 견적서를 서천군 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경 G 이름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J )에 피고인의 돈 20,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마치 G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 금융거래 내역 서를 만든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과 공모하여, 2013. 1. 경 서천 군청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 금융거래 내역서 와 허위 견적서, 허위 세금 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